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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떨어지면 증여세가 줄까? 상장주식 증여세 평가법 (앞뒤 2개월 평균·최대주주 할증 20%·공제 5천만 원)

Q: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삼성전자 보통주 1,115만 8,000주를 증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증여 예정일은 11월 12일입니다. 공시 날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내리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증여세도 줄어드나?"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답은 「증여일 하루 주가」가 아니라 「앞뒤 4개월 평균」에 달려 있습니다. 상장주식 증여세 계산법을 법 조문과 가상 예시로 풀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매일 종가를 평균 내서 값을 정합니다.
  • 그래서 증여일 하루 주가가 떨어졌다고 증여세가 바로 줄지는 않습니다. 앞뒤 넉 달 흐름이 모두 들어갑니다.
  •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평가액에 20%를 더합니다(일부 예외 있음).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10년 합산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입니다.

Q. 이번 공시에는 무엇이 나와 있나요?

이재용 회장이 10월 13일을 보고의무발생일로 낸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에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항목공시 내용
거래 목적증여로 인한 수증(증여를 받음)
주식 수보통주 11,158,000주
증여자홍라희
거래 예정일2026년 11월 12일
보고서 기준 이재용 회장 보유105,219,053주(1.58%)

언론은 13일 종가로 계산해 주식 가치를 약 2조 6천억 원으로 보도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는 이 회장이 10월 12일 홍 명예관장에게서 보통주 766만 7,100주를 주당 25만 500원에 장외에서 산 내역도 들어 있습니다. 이번 증여와는 별개 거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공시는 "언제, 몇 주를 준다"는 계획입니다. 세금을 매길 때 쓰는 주식 값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 상장주식 증여 가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가 기준입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입니다. 이번 경우라면 11월 12일입니다.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모두 넉 달 동안 거래소가 공표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종가)을 모읍니다.
  • 그 평균이 1주의 값이 됩니다.

왜 하루가 아니라 넉 달 평균일까요? 하루 주가는 뉴스 한 줄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특정 날을 골라 세금을 줄이거나 늘리기 어렵게,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문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평가 기간 중 증자나 합병 같은 일이 생겨 평균이 부적당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처럼 매매가 없는 날이면 그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Q.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 증여세가 줄어드나요?

"평균에 들어가는 기간 동안 계속 낮으면 줄어들 수 있다"가 정확한 답입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주가입니다.

상황증여일 전 2개월 평균증여일 후 2개월 평균넉 달 평균(대략)
A: 떨어진 뒤 회복5만 원6만 원약 5만 5천 원
B: 떨어진 뒤 그대로5만 원4만 원약 4만 5천 원

두 경우 모두 증여일 무렵 주가는 비슷하게 떨어졌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A는 이후 주가가 회복해 평균이 올라가고, B는 계속 낮아 평균도 낮아집니다. 같은 하락이라도 증여 후 두 달 흐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평균은 거래일 하루하루의 종가로 계산하니, 표처럼 딱 반반으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감을 잡기 위한 예시로만 보세요.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증여일 이후 두 달 주가는 증여하는 날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시 당일 주가로 계산한 세금은 「추정치」일 뿐입니다.

Q. 최대주주 할증은 무엇인가요?

제63조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의 주식은 위 방법으로 평가한 값에 그 값의 100분의 20, 즉 20%를 더합니다.

이유는 경영권 때문입니다.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의 주식에는 보통 주식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에서 빠집니다.

일반 투자자가 장에서 산 주식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주주등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만 가족 회사 주식처럼 내가 최대주주 쪽인지 애매하면 시행령 기준을 세무 전문가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탁상 달력 옆에서 손가락이 그래프의 가운데 구간을 짚는 장면, 증여일 앞뒤 2개월 평균을 나타냄

AI 생성 이미지

Q. 증여재산공제와 세율은 얼마인가요?

증여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빼 줍니다. 이것이 증여재산공제입니다(제53조).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서 아래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누구에게서 받았나공제 한도(10년 합산)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등)5천만 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제53조의2에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두 경우 합쳐 1억 원 한도).

공제하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는 제26조 세율을 씁니다. 증여세 세율도 이 조문을 따릅니다(제56조).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주는 신고세액공제도 있습니다(제69조 제2항).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68조).

Q. 일반 가정이라면 세금은 얼마쯤 나오나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가상 계산이며, 최대주주 할증이 없는 일반 상장주식이라고 가정합니다. 받는 자녀는 지난 10년 동안 부모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봅니다.

예시 1. 성인 자녀, 평가액 1억 5천만 원

  • 평가액 1억 5천만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1억 원입니다.
  • 세율 10%로 산출세액 1,000만 원입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30만 원이 빠져 970만 원입니다.

예시 2. 같은 주식인데 넉 달 평균이 낮아져 평가액 1억 2천만 원

  • 과세표준은 7천만 원, 산출세액은 700만 원입니다.
  • 신고세액공제 21만 원을 빼면 679만 원입니다. 예시 1보다 291만 원 적습니다.

예시 3. 미성년 자녀, 평가액 1억 5천만 원

  • 공제가 2천만 원이라 과세표준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 1천만 원 + 3천만 원의 20%(600만 원) = 산출세액 1,600만 원입니다.
  • 신고세액공제 48만 원을 빼면 1,552만 원입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평균 주가, 받는 사람 나이,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꽤 달라집니다.

식탁 위에서 리본으로 묶은 봉투를 건네는 두 사람의 손과 계산기, 가족 간 증여를 나타낸 장면

AI 생성 이미지

Q. 이번 삼성전자 증여는 결국 얼마가 되나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평가 기간이 증여일 11월 12일을 기준으로 앞뒤 두 달이라, 2027년 1월 중순 무렵까지의 종가가 모두 나와야 계산됩니다.

언론은 13일 종가를 바탕으로 증여세가 약 1조 5,600억 원 수준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다만 같은 기사에서도 실제 세액은 해당 기간 주가와 세법상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금액은 30억 원 초과 구간 세율 50%가 적용되는 규모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면 좋습니다. 과세표준이 아주 크면 사실상 대부분이 최고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Q. 평가 기간이 끝난 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요?

평가 기간, 즉 증여일 앞뒤 각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움직인 주가는 증여세 평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 후 1년 뒤 주가가 두 배가 되어도 이미 정해진 증여재산 가액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크게 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의 손익은 주식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팔 때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Q. 주식 증여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 "증여일 종가로 계산한다": 아닙니다. 앞뒤 각 2개월 평균입니다.
  • "공제는 매번 새로 받는다":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한도를 봅니다.
  • "할증은 누구에게나 붙는다": 최대주주등의 주식에만 붙고, 조문상 예외도 있습니다.
  • "신고는 아무 때나 해도 된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자에게 주면 똑같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하는 할증 규정(제57조)이 따로 있습니다.

Q. 주식 증여를 생각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특정 방법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정확히 알기 위한 확인 목록입니다.

  • 받는 사람이 지난 10년간 같은 쪽(부모 등)에게 받은 증여 내역
  •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여부
  •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등 할증 대상인지 여부
  • 증여 예정일과 신고 기한(그달 말일부터 3개월)
  • 평가 기간 중 증자·합병 같은 일정이 있는지
  • 세액이 크면 분할납부(1천만 원 초과)나 연부연납(2천만 원 초과) 요건

계산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면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제63조 제1항: "평가기준일 …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 제63조 제3항: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제53조 제2호: "직계존속 …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접수번호 2026101300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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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57조·제63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ART 거래계획보고서(2026.10.13.), ABC뉴스 보도(2026.10.13.). 계산 예시는 모두 가상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증여 방법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과 평가 기간 주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