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통장 전환은 이번 9월 30일에 끝나지 않습니다.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늘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눈에 보기
- 옛 청약통장(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로 1년 늘었습니다.
-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어느 쪽에나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예전 통장에 든 기간을 금리 계산에도 넣어 줘서, 전환하자마자 최고 연 3.1%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이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발표 전).
- 새로 넣을 수 있게 된 주택 쪽 청약 실적은 전환한 날부터 다시 쌓입니다.
- 신청은 원래 가입한 은행의 창구나 모바일 앱 등에서 합니다.
10월 10일 업데이트: 지난 연휴·9월 30일 관련 표현을 2026년 10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고치고, 금리 인정 고시 개정 진행 상황, 통장 종류별 비교표, 직접 계산한 이자 차이 예시, 전환 전 체크리스트를 더했습니다.
원래 기한이던 9월 30일이 지났지만 전환 기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금리 혜택이 언제부터 붙는지, 예전 실적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Q. 마감이 언제로 바뀌었나요?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원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었고, 연장 발표가 그보다 일주일 앞선 9월 23일에 나왔습니다.
이 제도의 정식 이름은 '입주자저축 전환제도'입니다. 2024년 10월 1일에 시작됐고, 청약예금·청약부금을 다른 은행에서 전환하는 방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열렸습니다. 이번에 기한을 1년 더 열어 둔 것입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남은 기간은 1년 가까이 됩니다. 9월 30일을 넘겼다고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니니, 내 상황에 맞는지 따져 보고 결정해도 됩니다.
Q. 누가 대상인가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운데 하나를 가진 사람입니다.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을 신청(청약)할 자격을 쌓는 저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 흔히 쓰는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먼저 나온 옛 통장입니다.
옛 통장의 불편한 점은 넣을 수 있는 집이 통장마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 청약예금: 민영주택
- 청약부금: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 청약저축: 국민주택
용어를 짧게 풀면 이렇습니다.
- 국민주택: 국가·지자체·LH 같은 공공이 짓거나, 정부 기금(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입니다.
- 민영주택: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입니다.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를 떠올리면 됩니다.
- 전용면적: 베란다·계단·복도 같은 공간을 뺀, 집 안에서 실제로 쓰는 넓이입니다.
Q. 전환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약할 수 있는 집이 넓어지고, 금리가 올라갑니다.
① 청약 범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만 있던 사람은 전환 후 민영 아파트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이 있던 사람은 국민주택까지 넣을 수 있게 됩니다.
② 금리 최고 연 3.1%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입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고인 연 3.1%가 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환하면 가입기간을 종합저축으로 바꾼 날부터 다시 셌습니다. 그래서 최고 금리를 받으려면 전환 후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전 통장에 든 기간도 금리 계산에 넣어 줍니다. 예전 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전환하자마자 연 3.1%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표현은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뉴스핌 보도에는 관련 고시를 10월에 고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시는 정부가 정하는 세부 규칙입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진행 상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의 최신판은 2026년 1월 1일 시행본(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76호)입니다. 예전 가입기간을 금리에 넣어 주는 개정 고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 날짜도 발표 전입니다. 실제 적용 날짜는 전환 전에 은행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③ 그 밖에 종합저축에서 받는 혜택
국토교통부는 2024년 전환제도를 시작하며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소득공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같은 종합저축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2024년 11월 1일부터 공공분양에서 인정하는 월 납입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넣으면 1년에 300만 원, 5년이면 1,500만 원이 인정 실적으로 쌓입니다. 공공분양은 인정된 납입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아, 전환 뒤 매달 얼마를 넣을지도 함께 정해 두면 좋습니다.
「예시」 금리 차이는 얼마나 될까
「가정」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 있고 1년 동안 그대로 둔다고 해 보겠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세전 이자는 연 3.1%면 31만 원, 연 2.3%면 23만 원으로 8만 원 차이입니다. 실제 이자는 은행의 계산 방식과 세금, 중간 입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환을 금리 때문에만 서두를 정도의 차이인지는 내 잔액으로 계산해 보면 감이 옵니다.
Q.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원칙은 한 줄입니다.
"원래 넣을 수 있던 집은 예전 실적 그대로, 새로 열린 집은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은 그동안 통장에 돈을 넣은 기록(횟수·금액)입니다. 가입기간과 함께 청약 순위나 당첨자를 가릴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청약저축을 오래 넣은 사람: 국민주택에 넣을 때는 예전 가입기간·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민영주택에 넣을 때는 전환한 날 이후 기간·실적부터 셉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을 가진 사람: 민영주택은 예전 실적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국민주택은 전환 이후부터 셉니다.
그러니까 "통장이 오래됐으니 어느 쪽이든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 지금 가진 통장 | 원래 넣을 수 있던 집 | 전환 후 새로 열리는 집 | 새로 열린 집의 실적 |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전환한 날부터 셉니다 |
| 청약부금 |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 국민주택,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 | 전환한 날부터 셉니다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전환한 날부터 셉니다 |
국토교통부는 2024년 제도를 시작할 때부터 청약 기회가 넓어지는 유형은 새로 넣는 돈부터 실적을 인정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원래 넣을 수 있던 집에 대한 예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표는 국토교통부 발표의 원칙을 통장별로 옮긴 것이고, 세부 적용은 은행이나 청약홈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두 가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금리 계산에는 예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줄 예정입니다(위 금리 설명 참고). 하지만 새로 열린 주택 유형의 청약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쌓입니다.
Q. 가족 통장과 관련해 알아 둘 규칙이 있나요?
국토교통부가 2024년에 함께 바꾼 종합저축 규칙 가운데 가족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 미성년 자녀: 미성년자일 때 넣은 기간의 인정 한도가 2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 배우자: 종합저축에서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점일 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점수가 같으면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뽑습니다.
옛 통장을 가진 부모님이 전환을 고민한다면, 가족 가운데 누가 언제 어떤 집에 청약할지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옛 통장에 가입한 은행에서 합니다. 영업점 창구나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은행 말고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곳을 골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맡아 청약통장을 다루는 은행입니다. 연합뉴스 보도 기준으로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iM뱅크입니다.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는 발표에 이런 은행 선택 안내가 없습니다. 원래 가입한 은행에 먼저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나 앱에서 되는 메뉴는 발표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고객센터에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은행 창구나 고객센터에서는 아래 네 가지를 한 번에 물어보면 좋습니다.
- 내 통장의 가입일, 납입 횟수, 납입 총액이 지금 얼마로 잡혀 있는지
- 전환하면 금리가 얼마가 되고, 예전 가입기간 인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청약예금·청약부금이라면 다른 수탁은행으로 옮겨 전환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신분증 말고 따로 챙길 서류가 있는지, 앱으로도 바로 되는지
주의할 점
- 3.1% 즉시 적용은 '예정'입니다. 고시가 바뀐 뒤 적용되는 구조이고, 10월 10일 현재 개정 고시는 시행 전입니다. 전환 전에 은행에서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 전환이 모두에게 같은 이득은 아닙니다. 앞으로 넣을 집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먼저 정하고, 위 실적 인정 원칙에 맞춰 보세요.
- 곧 넣으려는 단지가 있다면 전환 시점이 그 청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은행이나 청약홈에 미리 확인하세요.
- 이 글의 기한·금리는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입니다. 제도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로 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전 체크리스트
- 내 통장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운데 무엇인지 통장이나 은행 앱에서 확인합니다.
- 앞으로 넣고 싶은 집이 공공분양(국민주택)인지 민간 아파트(민영주택)인지 정합니다.
- 원래 넣을 수 있던 집이 목표라면 전환해도 예전 실적은 그대로입니다. 새로 열린 집이 목표라면 실적이 전환한 날부터 쌓이니, 일찍 바꿀수록 실적을 쌓을 시간이 깁니다.
- 곧 넣으려는 단지가 있다면 모집공고의 자격 요건을 청약홈에서 먼저 보고, 전환 시점이 영향을 주는지 은행에 물어봅니다.
- 예전 가입기간 금리 인정이 시행됐는지 은행에 확인합니다. 시행 전이라면 지금 바꿀 때와 시행 후 바꿀 때 금리 적용이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물어봅니다.
9월 30일이 지났어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내 통장 종류부터 확인하고, 앞으로 넣을 집에 맞춰 2027년 9월 30일 전에 전환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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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 2026.09.23
- 연합뉴스, 「청약 예·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내년 9월까지 연장」, 2026.09.23
- 뉴스핌, 「청약예·부금, 종합저축 전환 1년 연장…기존 가입기간도 금리 인정」, 2026.09.23
- 청약 자격·모집공고 확인: 청약홈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2024.09.25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 전환 시 종합저축 혜택)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026년 10월 10일 조회 기준 최신 시행일 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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