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10월 7일(수)부터 16일(금)까지, 은행 등 취급기관 앱에서 받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입니다.
-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은 짝수만 신청합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과 9일 한글날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매달 최대 50만 원을 3년 동안 넣으면, 정부가 내가 넣은 돈의 6% 또는 12%를 더 얹어 줍니다.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이고, 소득 기준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결과는 11월 12~13일에 안내됩니다.
- 청년도약계좌에서 옮기려면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안 됩니다. 미래적금 심사 통과, 계좌 개설, 특별중도해지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번 글은 상품 소개보다 실제로 신청하는 순서에 맞췄습니다. 내 신청 날짜 확인, 준비물, 앱 신청, 결과와 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판단까지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모든 날짜와 숫자는 금융위원회가 10월 6일과 9월 16일에 낸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Q1. 오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10월 7일)은 태어난 해의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5년생이면 끝자리가 5라서 오늘, 2000년생이면 끝자리가 0이라서 내일(8일)입니다.
첫 이틀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으려고 나눈 것입니다. 이 방식을 홀짝제라고 부릅니다. 생일(월·일)이 아니라 출생연도 끝자리로 나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 날짜 | 신청 가능한 사람 | 예시 |
|---|---|---|
| 10월 7일(수)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 3, 5, 7, 9) | 1993년생, 1997년생, 2001년생 |
| 10월 8일(목)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0, 2, 4, 6, 8) | 1994년생, 2000년생, 2006년생 |
| 10월 9일(금)~11일(일) | 신청 없음(한글날·주말) | - |
| 10월 12일(월)~16일(금) |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 7·8일을 놓친 사람 모두 |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홀수 연도생이 오늘을 놓치면 내일 신청할 수 없습니다. 8일은 짝수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12일(월)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보도자료에는 홀짝제를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운영한다고 나와 있고, 먼저 신청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첫날 접속이 몰려 불편하다면 12~16일 중 편한 날 오후 6시 30분 전에 신청해도 됩니다.
Q2. 나는 나이와 소득 기준에 들어가나요?
두 가지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생년월일과 소득입니다.
생년월일: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입니다. 기준은 계좌를 만드는 기간(11월 16~27일)에 만 19~34세인지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조금 독특하게 잡혀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왔다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뺍니다. 금융위원회 예시로는 지금 35세인 사람이 2년 복무했다면 33세로 보고 심사합니다. 1991년 11월 17일보다 먼저 태어났어도 복무 기간을 빼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 기준은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입니다. 그래서 2025년 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둘 다 봅니다. 가구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00%는 그 두 배까지라는 뜻입니다.
| 유형 | 개인 소득·매출 | 가구 중위소득(맞벌이 2인 가구) | 정부 매칭 |
|---|---|---|---|
|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신규 취업)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150% 이하(200% 이하) | 12% |
| 우대형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원 이하 | 150% 이하(200% 이하) | 12% |
| 일반형 (일반소득자)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200% 이하(250% 이하) | 6% |
| 일반형 (소상공인) | 연매출 3억 원 이하 | 200% 이하(250% 이하) | 6% |
| 기여금 미대상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6,300만 원 이하) | 200% 이하(250% 이하) | 없음(이자 비과세만) |
표에서 몇 가지를 풀어 보겠습니다.
- 총급여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돈)을 뺀 금액입니다. 회사원은 이 숫자를 봅니다.
-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이 숫자를 봅니다.
- 맞벌이 2인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에 본인과 배우자 둘만 있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기준이 한 단계 높아집니다.
- 연매출이 3억 원을 넘는 소상공인도 종합소득이 6,300만 원 이하라면 일반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직전 3년(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배당 소득이 한 해 2,000만 원 초과)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내 가구 중위소득 비율은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신청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로 확인합니다. 미리 궁금하다면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나 청년금융콜센터(1397, 3번)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매칭 6%와 12%면 실제로 얼마를 더 받나요?
먼저 용어부터 보겠습니다. 매칭은 내가 낸 돈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더 넣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넣어 주는 돈을 기여금이라고 부릅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36개월(3년)을 넣으면 원금은 1,800만 원입니다. 일반형(6%)은 기여금이 108만 원, 우대형(12%)은 216만 원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나온 숫자와 같습니다.
| 매달 넣는 돈 | 3년 원금 | 일반형 기여금(6%) | 우대형 기여금(12%) |
|---|---|---|---|
| 50만 원 | 1,800만 원 | 108만 원 | 216만 원 |
| 30만 원 | 1,080만 원 | 64만 8,000원 | 129만 6,000원 |
| 10만 원 | 360만 원 | 21만 6,000원 | 43만 2,000원 |
30만 원과 10만 원 줄은 정부가 밝힌 계산 방식(납입액의 6% 또는 12%)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빠짐없이 넣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입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최소 1,000원부터 최대 50만 원 안에서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여금은 내가 넣은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도 따로 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7%를 가정하면 3년 뒤 일반형은 약 2,110만 원(원금 1,800만 원, 기여금 108만 원, 이자 202만 원), 우대형은 약 2,227만 원(원금 1,800만 원, 기여금 216만 원, 이자 211만 원)을 받는다고 계산했습니다. 금리 8%를 가정하면 일반형 2,138만 원, 우대형 2,255만 원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세금 내는 일반 단리 적금으로 바꾸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상품에 든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이 숫자는 통장에 찍히는 금리가 아니라 혜택을 모두 합쳐 환산한 값이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최고 금리는 취급기관마다 다르고, 최대 연 7~8% 수준입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니 신청할 앱의 상품 설명서에서 직접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대형 매칭률을 12%에서 15%(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는 25%)로 올리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해 준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지금 기여금 미대상인 가입자에게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해 줄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 전이므로, 현재 확정된 비율은 6%와 12%입니다.
Q4.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따로 낼 서류가 없습니다. 앱에서 신청하면 소득은 국세청 자료로 전산 확인합니다. 그래도 미리 챙기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 취급기관 앱과 본인인증 수단: 가입하려는 은행 앱을 미리 설치하고 로그인까지 해 두면 신청 시간이 짧아집니다.
- 내 유형 정하기: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하나를 직접 고릅니다. 이번 2차부터 바뀐 부분입니다.
-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확인서: 매출로 심사받으려면 신청 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회원가입, 자료 제출, 신청서 제출, 승인 순서로 받습니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입니다.
- 가구원 동의: 가구 소득을 보려면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내는 동의 링크를 가족에게 전달하고 동의를 마쳐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하루 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이 16일이므로, 소상공인 유형으로 신청할 생각이라면 확인서부터 서두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도 비슷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전산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사업주가 하고, 약 1주일 이상 걸립니다.
Q5. 앱에서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취급기관은 14곳입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입니다.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하므로 이번에는 고를 수 없습니다.
일반소득자 기준 흐름은 이렇습니다.
- 원하는 취급기관 앱에 접속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화면에서 내 유형(일반소득자·중소기업·소상공인)을 고릅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과 가구 요건을 심사합니다. 중소기업 유형이면 중소기업 요건도 함께 봅니다.
- 사전심사 결과를 먼저 안내받습니다.
- 최종 가입 가능 안내를 받습니다.
- 안내받은 기간에 계좌를 만들고, 매달 자유롭게 넣습니다.
신청자가 직접 할 일은 첫 단계 신청과 마지막 계좌 개설, 납입입니다. 중간 심사는 기다리면 됩니다. 소상공인은 그 앞에 확인서 발급 단계가 추가됩니다.
유형을 고를 때 헷갈린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소득자를 골랐더라도 중소기업 우대형 요건을 채우면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 안내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골랐는데 심사에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오면 사전심사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6. 결과는 언제 나오고, 계좌는 언제 만드나요?
일정은 세 칸으로 나뉩니다.
- 심사: 10월 19일(월)~11월 13일(금)
- 결과 안내: 11월 12~13일
- 계좌 개설과 납입 시작: 11월 16일(월)~27일(금)
정부는 이번 2차부터 최종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가심사 결과를 먼저 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심사는 최종 확정 전에 미리 해 보는 심사입니다. 내가 고른 유형과 가심사 결과가 다르면 이때 확인하고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문자나 알림톡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계좌 개설 기간입니다. 심사를 통과해도 11월 16~27일 안에 계좌를 만들어야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차 모집 때 금융위원회는 개설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만들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도 일정을 달력에 미리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사 일정은 신청 인원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다고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날짜가 달라지면 서민금융진흥원이 개별로 안내합니다.
Q7. 청년도약계좌가 있는데, 갈아타야 할까요?
먼저 규칙부터 보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채운 뒤에도 청년미래적금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모집에 갈아타기 기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순서가 핵심입니다.
- 이번 2차 기간(10월 7~16일)에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습니다.
- 계좌 개설 기간(11월 16~27일)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만듭니다.
- 같은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중간에 깨도 혜택을 지켜 주는 해지입니다. 이 방식으로 해지하면 그동안 도약계좌에 넣은 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순서를 바꿔 도약계좌를 그냥 먼저 깨면 이 혜택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세부 절차는 갈아타기 대상자에게 개별로 안내된다고 합니다.
1차 모집 때 금융위원회는 계좌 개설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 돈을 넣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두 상품을 동시에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적금 계좌를 만들었다면 같은 기간 안에 도약계좌 쪽 해지 신청까지 마쳐야 합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은행 앱에서 신청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금융위원회가 낸 비교표로 차이를 보겠습니다.
| 구분 | 청년미래적금 | 청년도약계좌 |
|---|---|---|
| 매달 최대 납입 | 50만 원 | 70만 원 |
| 가입 기간 | 3년 | 5년 |
| 최대 총 원금 | 1,800만 원 | 4,200만 원 |
| 정부 기여금 | 일반형 6%, 우대형 12% | 소득 구간별 3~6% |
| 일반 적금으로 환산한 최대 수익률(단리) | 일반형 약 14.4%, 우대형 약 19.4% | 약 9.2% |
표만 보면 청년미래적금 쪽 환산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아래 네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심사 통과 여부: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의 나이·소득 기준을 채워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도약계좌 가입자라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모으려는 돈의 크기: 매달 50만 원보다 많이 모으고 싶다면 한도가 70만 원인 도약계좌가 더 많은 금액을 담습니다.
- 돈이 필요한 시점: 미래적금은 3년, 도약계좌는 5년입니다. 3년 뒤 쓸 돈이라면 기간이 짧은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 해지한 돈의 쓰임: 1차 모집 때 금융위원회는 도약계좌 해지금을 미래적금에 한꺼번에 넣는 것(일시납입)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 원씩만 넣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공식 절차에서 도약계좌 해지는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도약계좌를 건드릴 일은 없고, 갈아탈지는 11월 결과를 받은 뒤 계좌 개설 기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10월 16일까지 해 두어야 그 선택지가 생깁니다.
Q8.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생일로 홀짝을 나눈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준은 출생연도 끝자리입니다. 2000년생은 끝자리 0, 짝수입니다.
- 9일(한글날)에도 신청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할 수 있는 날은 7일, 8일, 12~16일입니다.
- 밤에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퇴근 후 저녁에는 마감 뒤일 수 있습니다.
- 도약계좌부터 해지하는 경우: 갈아타기는 미래적금 계좌 개설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혜택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확인서를 나중에 받으려는 경우: 확인서는 신청 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환산 수익률을 실제 금리로 보는 경우: 14.4%, 19.4%는 기여금과 비과세 효과를 합친 환산값입니다. 통장 금리는 취급기관별로 최대 연 7~8% 수준입니다.
- 2027년 개편 혜택을 확정으로 보는 경우: 15%, 25% 매칭은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적용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청년 전세대출보증 만 39세 확대, 신청 시점·신혼 소득 기준 FAQ
- 초보 자산 배분 FAQ|예적금·펀드·ISA만 먼저 알면 되는 것
- 예금금리 3%대 중반 경쟁…카카오 3.70%·국민·우리 3.5%, 어디가 높나
- 청년미래적금 2차 D-6…유형 선택·소상공인확인서·이의신청 체크(정부지원인사이트): 유형 선택,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이의신청 날짜까지 정리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10-06)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기간 운영,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가입신청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9-16)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금융위원회 안내(2026-06-15)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갈아타기 방법 ·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fill4young.kinfa.or.kr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3번)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최종 조건은 금융위원회 공고와 가입 은행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