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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신혼·자녀가구 3억으로 확대, 10월 19일 신청 전 확인할 것 FAQ (소득·보증금·서류)

은행 상담 책상에서 전세 계약서를 함께 보는 젊은 부부와 집 열쇠

한눈에 보기

  • 10월 19일 이후 새로 신청하는 사람부터 만 39세까지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 34세까지였습니다.
  • 신혼부부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는 한도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오릅니다.
  • 신혼부부는 둘이 합친 소득이 7천만 원을 넘어도, 대출받는 한 사람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그 밖의 지역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료율 0.02%와 보증비율 100%는 그대로입니다.

10월 8일 업데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10월 8일 공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언론 보도 기준이던 지난 버전을 HF 발표 숫자로 다시 맞추고, 지방 보증금 기준·신혼가구 인정 기간·보증료율을 채웠습니다.

청년 특례전세보증 확대가 공식 발표로 확정됐습니다. HF는 10월 8일 지원 나이를 만 39세까지 넓히고,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 한도를 3억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적용은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입니다.

용어부터 하나 짚겠습니다. 보증은 "빌린 사람이 못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은행은 HF가 써 준 보증서를 담보처럼 받고 전세대출을 내줍니다. 그래서 상품 이름에 '대출'이 아니라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Q. 이번에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요?

바뀐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나이, 신혼부부 소득을 보는 방법, 신혼·자녀 가구 한도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구분변경 전변경 후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나이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부부합산 연 7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연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도 가능)
한도2억 원2억 원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 3억 원)
전세보증금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같음
선순위 요건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90% 이하같음
보증비율100%같음
보증료율0.02%같음

※ HF 10월 8일 보도자료 참고자료 기준입니다.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90% 안에서 적용됩니다.

Q. 누가 대상인가요? 나이·소득·보증금 조건

나이: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만 39세 이하이면서 집이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무주택자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HF 상품 안내는 나이를 '신청일 기준'으로 봅니다. 생일이 가까운 분은 신청하는 날 만 나이가 몇 살인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참고로 10월 8일 확인한 HF 상품 안내 페이지는 아직 "만 34세 이하"입니다. 같은 날 나온 보도자료가 공식 기준입니다.

소득: 연 7천만 원, 신혼부부는 한 사람 기준도 가능

기본은 부부합산 소득 연 7천만 원 이하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1년 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본인 소득만 봅니다.

신혼가구에는 예외가 하나 생겼습니다. 합친 소득이 7천만 원을 넘어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서 오히려 문턱에 걸리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한 사람 소득으로 기준을 맞췄다면 그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합니다. 차주는 돈을 빌리는 당사자입니다. 남편 소득으로 기준을 맞추고 아내 이름으로 대출받는 식은 안 된다고 HF가 질의응답에서 밝혔습니다.

신혼가구는 보증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입니다.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부부도 들어갑니다. 자녀양육가구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이고, 배 속의 태아도 자녀로 셉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 소득 기준은 신혼가구에만 해당합니다. 자녀가 있어도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났다면 부부합산 7천만 원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집 조건: 보증금 상한과 선순위 요건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그 밖의 지역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입니다. 월세가 섞인 반전세라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꿔 계산한 금액으로 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선순위 채권은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먼저 빌린 돈처럼, 나보다 앞서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빚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4억 원이면, 집주인 대출과 내 보증금을 합쳐 3억 6천만 원까지만 됩니다(예시). 집주인 대출이 1억 원이라면 보증금은 2억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셈입니다.

Q. 한도와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90%와 최대 금액(일반 2억 원, 신혼·자녀양육가구 3억 원) 가운데 작은 쪽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최대치일 뿐입니다. HF는 차주의 소득과 다른 빚을 보는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예시)보증금의 90%일반 청년 최대신혼·자녀양육가구 최대
1억 5천만 원1억 3,500만 원1억 3,500만 원1억 3,500만 원
2억 5천만 원2억 2,500만 원2억 원2억 2,500만 원
3억 5천만 원3억 1,500만 원2억 원3억 원
6억 원(수도권만)5억 4천만 원2억 원3억 원

※ 한도 공식만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심사에 따라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6억 원은 수도권에서만 대상입니다.

보증비율은 대출금 가운데 HF가 책임지는 몫입니다. 청년특례는 100%라서 대출금 전부를 HF가 보증합니다. HF 일반전세자금보증은 90%(수도권·규제지역은 80%)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청년특례 쪽이 돈을 떼일 걱정이 더 적습니다.

보증료는 보증을 서 준 대가로 HF에 내는 수수료이고,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청년특례 보증료율은 0.02%로, HF가 최저 보증료율이라고 설명한 수준이며 이번에도 그대로입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증금액 2억 원에 0.02%를 곱하면 4만 원, 3억 원이면 6만 원입니다. HF 일반전세자금보증의 기준보증료율이 전세보증금에 따라 0.06~0.20%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실제 보증료는 보증 기간 등을 반영해 HF가 계산합니다.

보증료와 대출 금리는 다릅니다. 금리는 대출을 내주는 은행이 정하고, 이번 HF 발표에는 금리 숫자가 없습니다.

Q. 내 경우는 얼마까지 될까요?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은행과 HF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시 1. 만 37세 맞벌이 신혼부부, 서울 전세 3억 5천만 원
혼인신고 2년 차입니다. 남편 연소득 5천만 원, 아내 연소득 4천만 원으로 합치면 9천만 원입니다.

지금 기준이라면 나이(만 37세)와 합산 소득이 모두 걸려 이용할 수 없습니다. 10월 19일 이후에는 나이 조건을 넘고, 두 사람 모두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 소득 조건도 맞습니다. 한도는 3억 1,500만 원(보증금의 90%)과 3억 원 가운데 작은 3억 원이 최대입니다.

다만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차주가 되고, 심사도 차주의 소득과 빚을 봅니다.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실제 한도가 3억 원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시 2. 만 38세 미혼 직장인, 경기 전세 2억 원
연소득 4,500만 원이고 자녀는 없습니다. 지금은 나이 때문에 대상이 아니지만, 19일 이후에는 대상입니다. 한도는 1억 8천만 원(보증금의 90%)과 2억 원 가운데 작은 1억 8천만 원이 최대입니다.

예시 3. 만 36세 부부와 4살 자녀, 부산 전세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인 자녀양육가구라 3억 원 한도 대상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수도권이 아니어서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5억 5천만 원짜리 집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가구가 4억 원짜리 전세를 구하면 3억 6천만 원과 3억 원 가운데 작은 3억 원이 최대입니다.

예시 4. 혼인신고 9년 차, 자녀 있는 만 39세 맞벌이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입니다. 자녀양육가구이긴 하지만 신혼가구(7년 이내)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 소득 기준을 쓸 수 없고, 합산 8천만 원이 7천만 원을 넘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언제, 어디서, 무엇을 들고 신청하나요?

시기. 10월 19일 이후 새로 보증을 신청하는 건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날짜의 기준은 '보증 신청일'입니다. 18일까지 접수한 건에는 바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소. HF 지점에 따로 가지 않고,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순서는 은행 상담, 보증 신청, 은행과 HF 심사, 보증서 발급, 대출 실행입니다.

HF 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에 나온 취급 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을 합쳐 16곳입니다. 다만 청년특례 확대분을 19일 첫날부터 어느 은행이 받는지는 HF 발표에 없습니다. 거래 은행 전세대출 창구에 미리 물어보세요.

신청 기한과 기본 요건. 특례전세보증은 HF 일반전세자금보증의 요건을 대상자별로 완화한 상품입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새로 계약했을 때는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일로부터 3개월 안입니다. 또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낸 세대주여야 합니다.

서류. HF 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에 나온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확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득·재직 확인: 연간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 재직증명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계약 확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을 낸 영수증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공적인 날짜 도장을 받아 두는 것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데 쓰입니다. 신혼가구나 자녀양육가구 한도를 받으려면 혼인이나 자녀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은행이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내 경우의 서류 목록을 받아 두세요.

Q. 이미 청년 전세보증을 쓰고 있다면요?

결론부터 말하면, 발표 내용으로 보면 이미 받은 보증의 한도가 자동으로 3억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HF는 바뀐 기준을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고, 기존 보증을 바꿔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상황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 같은 집에서 계약을 연장할 때: HF 조건변경 안내를 보면 보증 기한이 지나면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갱신한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묵시적 갱신이면 계약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하면서 한도를 새 기준으로 올릴 수 있는지는 발표에 없으니 HF 고객센터(1688-8114)에 물어보세요.
  • 이사를 갈 때: 같은 안내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은 보증 대상 집을 바꾸는 '목적물 변경'이 제한됩니다. 2025년 8월 27일 이전에 신청한 건만 1회 가능합니다. 이사하면서 새 집으로 19일 이후에 보증을 새로 신청한다면 바뀐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 만 35~39세라 다른 전세보증을 쓰고 있을 때: HF 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에는 이미 받은 전세대출을 갚는 용도의 대출도 보증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특례로 갈아탈 수 있는지는 이번 발표에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HF 고객센터나 은행에 가능 여부부터 물어보세요.

Q. 그 밖에 많이 묻는 질문은?

Q. 버팀목 전세대출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버팀목은 정부 주택도시기금의 돈을 빌려주는 대출이고, 금리를 국토교통부가 정합니다. 청년 특례전세보증은 은행 돈을 빌리면서 HF 보증을 붙이는 구조라 금리를 은행이 정합니다. 두 쪽 조건이 다 맞는다면 같은 날 실제 금리를 비교해 보고 고르는 게 맞습니다.

Q. 은행이 연말에 대출 문을 닫으면 못 받나요?

가계대출 관리목표는 금융당국이 은행마다 "올해 가계대출은 이만큼까지만 늘리라"고 정해 둔 목표치입니다.

매일경제는 10월 4일, 금융위원회가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이 붙은 은행 전세대출을 이 목표에서 전액 빼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은행이 이 대출을 내줘도 목표치가 줄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HF 10월 8일 보도자료에는 없고,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자료는 10월 8일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보도 내용으로만 참고하세요.

Q. 결혼 예정이면 신혼가구 한도를 받을 수 있나요?

HF 질의응답 기준으로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부부도 신혼가구에 들어갑니다. 결혼 예정을 어떤 서류로 보여 주는지는 은행에 미리 물어보세요.

Q. 임신 중인데 자녀양육가구가 되나요?

됩니다. HF는 자녀양육가구를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 이상인 가구로 정했습니다.

Q. 오피스텔 전세도 되나요?

HF 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를 보면, 등기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사람이 사는 집으로 쓰면 보증 대상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Q. 보금자리론도 10월 19일에 바뀐다던데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집을 살 때 HF가 빌려주는 장기 대출입니다. HF는 9월 28일 신혼가구가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짜와 소득 기준 방식이 같을 뿐, 전세 상품이 아닙니다.

Q. 신청 전에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 □ 신청일에 만 39세 이하이고, 집이 없나요?
  •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가요? 신혼가구라면 한 사람이 7천만 원 이하이고, 그 사람이 차주가 되나요?
  • □ 혼인신고 7년 이내(또는 3개월 안 결혼 예정)이거나, 미성년 자녀·태아가 있나요? 그렇다면 3억 원 한도 대상입니다.
  •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밖의 지역 5억 원 이하인가요?
  • □ 집주인 대출 같은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을 합쳐 집값의 90% 이하인가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보증금의 5% 이상을 냈고, 세대주인가요?
  • □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나요?
  •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재직 서류,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준비했나요?
  • □ 거래 은행이 19일부터 확대분을 받는지, 금리는 얼마인지 물어봤나요?

Q.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보증 요건을 채워도 대출이 꼭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HF 상품 안내에도 은행 내규와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3억 원과 2억 원은 최대치입니다. 보증금의 90%, 차주의 소득과 빚에 따라 실제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잔금일을 19일 직후로 잡는다면, 은행이 그날 실제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같은 대책에서 나온 '청년 전월세결합보증'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2027년 1월 출시 예정이라고 정부가 8월에 밝혔습니다. 이번 10월 19일 확대와는 다른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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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HF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대출 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과 금리는 신청 시점에 HF 고객센터(1688-8114)와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