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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내년 1월에 시작될까? 22% 세율·250만 원 공제 총정리 (2028년 5월 첫 신고·예전에 산 코인 취득가 계산법)

Q: 코인(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1년 동안 번 돈에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매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10월 20일 5대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기로 하면서 "또 미뤄지나?"라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법 조문에 적힌 숫자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현행 소득세법상 코인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코인을 팔거나 빌려주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1년 동안 번 돈에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쳐 22%를 냅니다.
  • 2027년에 번 돈은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스스로 신고합니다.
  • 유예 법안이 발의됐고 업계도 연기를 요구하지만, 10월 18일 현재 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Q.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나요?

연합뉴스 10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20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를 불러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엽니다. 5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디지털엑스, 고팍스입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거래소들이 함께 만든 자율 협의 기구) 임원도 참석합니다.

정부 쪽에서는 재정경제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 나와 업계 의견을 듣습니다.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부총리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힌 뒤의 후속 자리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고시를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시는 정부 기관이 세부 사항을 정해 공식으로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Q. 코인 세금은 법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근거는 소득세법입니다. 핵심 조문 네 개만 알면 구조가 보입니다.

조문쉽게 풀면
제21조 제1항 제27호가상자산을 팔거나(양도) 빌려주고(대여) 생긴 소득을 「가상자산소득」이라 부르고,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제37조 제1항 제3호번 돈을 계산할 때 실제로 산 가격과 사고팔 때 든 부대비용(수수료 같은 비용)을 빼 줍니다.
제64조의3 제2항1년 동안의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고 100분의 20, 즉 20%를 곱해 세금을 정합니다.
제70조 제2항가상자산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월급이나 이자, 사업 소득처럼 따로 이름 붙은 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복권 당첨금이나 강연료도 기타소득입니다.

코인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그래서 월급이 많든 적든 코인 소득에는 같은 20%가 붙습니다.

Q. 세율 22%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세금이 두 군데로 나뉘어 붙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 20%: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에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2%: 지방세법 제93조 제18항에 같은 250만 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1천분의 20은 2%입니다.

둘을 더하면 22%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사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소득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22%는 번 돈 전체가 아니라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1,000만 원을 벌었다고 220만 원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Q. 250만 원 공제는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의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 줍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판 금액에서 산 가격과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제21조 제3항).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는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일정 금액 아래는 세금을 걷지 않는 기준을 과세최저한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1년에 번 돈이 250만 원 이하: 세금 없음
  • 250만 원 초과: 넘는 부분에만 22%

공제는 거래소마다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기준, 1년 기준으로 봅니다. 조문이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Q. 예전에 산 코인은 얼마에 산 것으로 보나요?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제37조 제5항에 답이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로 산 가격 중 더 큰 금액을 산 가격으로 봅니다. 시가는 그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런 방식을 의제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법이 "이 값에 산 것으로 보겠다"고 정해 주는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시행 전에 오른 가격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으려는 장치입니다.

또 제37조 제6항에는 2027년 이후 산 코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판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때는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따로 빼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비율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의 범위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거래 기록 출력물에 줄을 긋는 손과 스마트폰, 예전에 산 코인의 취득가를 확인하는 장면

AI 생성 이미지

Q. 실제로 세금은 얼마쯤 나오나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수치입니다. 실제 코인이나 시세와는 관계없습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거둔 가상자산소득금액만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예시 1. 1년 동안 번 돈(소득금액) 1,000만 원

  •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면 750만 원입니다.
  • 소득세: 750만 원의 20%, 150만 원
  • 지방소득세: 750만 원의 2%, 15만 원
  • 합계 165만 원입니다.

예시 2. 1년 동안 번 돈 300만 원

  • 250만 원을 넘는 50만 원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 소득세 10만 원, 지방소득세 1만 원, 합계 11만 원입니다.

예시 3. 1년 동안 번 돈 200만 원

  • 250만 원 이하라서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없습니다.

예시 4. 2024년에 100만 원어치 산 코인을 2027년에 500만 원에 판 경우

  •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3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 산 가격 100만 원과 시가 300만 원 중 큰 300만 원을 산 가격으로 봅니다.
  • 소득금액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200만 원입니다(수수료는 계산 편의상 뺐습니다).
  • 다른 코인 소득이 없다면 250만 원 이하라 세금이 없습니다.

예시 5. 같은 코인을 400만 원에 샀고 2026년 말 시가가 300만 원이었다면

  • 이번에는 실제로 산 400만 원이 더 크므로 400만 원을 산 가격으로 봅니다.
  • 500만 원에 팔면 소득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예시 4와 5를 보면, 언제 얼마에 샀는지 기록이 있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Q.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숫자부터 말하면, 2027년에 생긴 코인 소득은 202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 같은 조 제2항: 가상자산소득(제21조 제1항 제27호)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월급처럼 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제127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국내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거래소의 역할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내역 등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분기 또는 연도가 끝난 날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 당국에 내야 합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거래는 이 자료로 다 잡히지 않을 수 있어, 업계가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고 화면이나 서식, 홈택스 메뉴 같은 세부 절차는 아직 국세청이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11월 고시와 이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햇살 드는 식탁에서 노트북과 계산기 옆 신고 서류에 펜을 든 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나타낸 장면

AI 생성 이미지

Q. 그럼 과세가 또 미뤄지나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확정된 것과 아닌 것을 나눠 보겠습니다.

구분내용
정해진 것현행 소득세법 부칙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
정해진 것정부는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행정 절차 진행 중(보도)
정해지지 않은 것10월 16일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시행을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취지)의 국회 통과 여부
정해지지 않은 것10월 20일 간담회 이후 정부 입장 변화 여부

코인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이번 부칙의 시행일도 개정 연혁에 2021년, 2022년, 2024년 개정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업계는 스테이킹(코인을 맡겨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것), 에어드롭(코인을 무료로 나눠 받는 것), 하드포크(코인이 둘로 갈라지며 새 코인이 생기는 것) 같은 거래를 어떻게 볼지 기준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빼 주는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 주식과의 형평성도 쟁점으로 꼽힙니다.

법이 바뀌려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현행 조문대로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전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Q. 지금 확인해 둘 것은 무엇인가요?

특정 매매나 절세 방법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숫자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확인 목록입니다.

  • 거래소별 매수·매도 내역과 수수료 기록을 내려받아 보관했는지
  •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코인의 날짜, 수량, 산 가격을 메모해 두었는지
  • 2026년 말 이전부터 가진 코인의 실제 매수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지
  • 에어드롭이나 보상으로 받은 코인처럼 산 가격이 애매한 것이 있는지
  • 쓰는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인지
  • 11월 국세청 고시와 국회 개정안 처리 결과를 확인했는지

Q. 자주 묻는 질문은?

Q1. 코인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으면 세금이 나오나요?
조문상 과세 대상은 팔거나(양도) 빌려줘서(대여) 생긴 소득입니다. 값이 올랐다는 것만으로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Q2. 250만 원은 한 번만 빼 주나요?
1년 단위로 봅니다. 해마다 그해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뺍니다.

Q3. 올해(2026년) 판 코인도 세금을 내나요?
부칙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4. 손해 본 해는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나요?
조문에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빼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점이 쟁점으로 꼽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Q5. 월급이 많으면 코인 세율도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코인 소득은 분리과세라서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따로 적용합니다.

Q6. 국세청 고시는 무엇을 정하나요?
보도에는 "11월쯤 고시 준비"라는 발언만 나와 있고, 어떤 항목을 담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소득세법 부칙 · 지방세법 제93조

  • 제64조의3 제2항: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7조 제5항: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 부칙(법률 제17757호) 제5조 제1항: "…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93조 제18항: "…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및 2027. 1. 1. 시행 예정 조문. 가상자산 조항은 법제처 화면에서 시행일 2027. 1. 1. 기준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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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제37조·제64조의3·제70조·제84조·제127조·제164조의4·부칙(법률 제17757호), 지방세법 제93조·부칙(법률 제17769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합뉴스 보도(2026.10.18.). 계산 예시는 모두 가상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가상자산 매매나 절세 방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과세 시행 여부와 세부 기준은 국회 논의와 정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