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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무신사·풀무원까지…국세청 1조 탈세 조사, 추석 물가·소비자가 확인할 포인트

Q: 국세청이 추석 앞 의식주·생활물가와 관련해 대규모 세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미 탈세가 확정된 건가요? 그리고 물가가 바로 떨어질까요?

한눈에 보기

  •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조사를 받는다고 유죄나 확정 추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사 대상은 41개 업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입니다. 실제로 걷은 세금이 아니라 혐의 금액입니다.
  • 가격 인하나 환급을 약속한 조치도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보는 절차입니다.
  • 2026년 10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41곳 조사 결과나 추징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소비자가 당장 챙길 것은 결제 전 최종 금액, 영수증·거래내역, 그리고 국세청 사칭 연락입니다.

10월 10일 업데이트: 국세청 보도자료로 41곳의 세부 분류와 「먹거리 38곳 + 플랫폼 3곳」 표현이 맞아떨어지는 이유를 정리하고,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절차(사전통지, 조사 기간, 결과 통지, 과세전적부심사)를 더했습니다.

장바구니·계산대에서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는 모습

무슨 일이 있었나

국세청은 2026년 9월 14일 「의식주」 국민 필수 생활비와 관련해 물가 불안을 부추길 수 있는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보도자료를 내고 브리핑했습니다.

  • 조사 대상은 모두 41개 업체입니다.
  • 국세청이 밝힌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입니다. 실제로 걷은 세금(확정 추징액)이 아니라 혐의 금액입니다.
  • 추석을 앞두고 의식주·생활물가와 가까운 업종의 탈세 혐의를 점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의 표 기준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규모(표 기준)
농축산물 관련23곳
식품·외식·배달 관련16곳
패션 관련2곳
합계41곳

같은 보도자료 본문에는 「먹거리 관련 38개 + 생활소비재 플랫폼 3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세부 분류를 보면 두 표현은 서로 맞습니다. 식품·외식·배달 16곳 가운데 배달 플랫폼 1곳을 플랫폼으로 따로 세면, 먹거리는 농축산물 23곳과 가공식품·프랜차이즈 15곳을 더한 38곳이 되고, 플랫폼은 배달 1곳과 패션 2곳을 더한 3곳이 됩니다.

큰 분류세부 분류업체 수
농축산물(23곳)계란 생산농가(양계 농장)11곳
곡물·과일·육류 수입·유통업체12곳
식품·외식·배달(16곳)가공식품 업체12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곳
배달 플랫폼1곳
패션(2곳)패션 플랫폼2곳
관공서·공공기관 청사 외관

Q. 기업 이름은 공식 실명인가요?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에는 배민·무신사·풀무원 같은 실명이 없습니다. 사례는 모두 익명으로 소개됐습니다.

다만 9월 14~15일 여러 언론이 업계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기업을 지목해 보도했습니다.

  •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은 배달 플랫폼 관련 혐의로 여러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 풀무원은 종합식품업체 관련 혐의로 여러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 무신사는 패션 플랫폼 관련 혐의로 여러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 에이블리는 머니투데이가 「패션 2곳 중 나머지 한 곳」으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실명은 아닙니다.

이 이름들은 「언론이 지목한 기업」일 뿐이고, 기업별 확정 탈세액이나 유죄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국세청이 예로 든 혐의 유형에는 원가 부풀리기, 거짓 세금계산서, 매출 누락, 특수관계 회사 부당 지원, 해외로 소득 빼돌리기 등이 있습니다. 모두 혐의 단계의 사례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

국세청은 업체 이름 없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국세청이 밝힌 혐의이고,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 계란 농가: 3~5년에 걸쳐 수십억 원대 수익을 줄여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업체는 닭 1만 5,000마리 이하를 키우는 농어민의 축산소득을 비과세하는 규정(소득세법 제12조)을 악용해, 배우자 명의로 실체 없는 양계장을 차려 매출을 나눈 혐의를 받습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농산물 수입업체: 참깨는 최고 관세율이 630%인데, 정해진 물량까지는 40%의 낮은 관세를 매기는 저율관세할당(TRQ) 제도가 있습니다. 한 업체는 위장 업체를 세워 이 낮은 관세 물량을 더 확보하고 매출을 나눈 혐의를 받습니다. TRQ는 WTO·FTA 협정에 따라 특정 품목에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 육류 수입업체: 할당관세 0%로 돼지고기를 들여온 한 업체는 거래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 유통 마진을 챙긴 뒤 짧은 기간에 폐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기간 관세를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이 2,000여 개인 한 가맹본부는 사주의 개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비용으로 꾸민 혐의를 받습니다.
  • 배달 플랫폼: 프로모션 비용을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로 떠넘기고, 국내에서 낸 1조 원대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해외 지배주주에게 옮긴 혐의를 받습니다.
  • 패션 플랫폼: 높은 수수료율로 입점업체에 부담을 넘기고, 매출 누락과 특수관계 회사 비용 과다 지급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 뒤 나온 소식 (2026년 10월 10일 현재 기준)

9월 30일 서울경제는 업계를 인용해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푸라닭도 41곳에 포함돼 9월 중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도 국세청은 업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격 인상 자체보다 가격을 올린 근거가 된 재료비·유통비 같은 원가가 적정했는지, 특수관계 회사와 정상적으로 거래했는지를 집중해서 볼 방침입니다. 차명계좌나 거짓 세금계산서 같은 조세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혐의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41곳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나 추징액은 2026년 10월 10일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국세청이 결과 발표 일정을 따로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소비자가 확인할 포인트

조사 뉴스가 나왔다고 배달비나 장바구니 가격이 곧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보는 절차이지, 가격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래를 점검하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1. 가격·수수료 변경 공지: 앱·사이트 공지, 결제 전 최종 금액, 쿠폰 조건을 평소보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2. 영수증·거래내역 보관: 배달·패션·식품 결제 내역을 남겨 두면 나중에 분쟁, 환불, 카드 이의제기 때 근거가 됩니다.
  3. 사칭 주의: 이번 41곳 보도와 직접 연결된 피싱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평소에도 문자·이메일로 세무조사를 통지하거나 링크 클릭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의심되면 홈택스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으로 확인하세요.
  4. 기업 해명과 조사는 별개: 일부 기업은 언론에 반박이나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을 냈다고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과 스마트폰으로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

세무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세무조사 절차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41곳에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니, 아래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읽어 주세요.

단계법에 정해진 내용근거
사전통지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 세목·기간·사유를 알립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81조의7
조사 기간연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납세자는 2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연장할 수 있고, 거짓 거래·역외 탈루·차명계좌 혐의 등은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81조의8
전문가 조력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81조의5
결과 통지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알립니다.제81조의12
과세전적부심사낼 세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미리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30일 이내에 알립니다.제81조의15
비밀 유지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남에게 알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제81조의13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을 실제로 매기기 전에 「이 과세가 맞는지」 다시 따져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난 뒤에도 실제 추징액이 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거짓 세금계산서, 차명계좌, 해외 이익 이전 같은 혐의가 포함돼 있어, 법상 조사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Q. 조사 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해진 공개 일정은 없습니다. 국세청은 법에 따라 개별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다루기 때문에, 기업별 추징액을 공식 발표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공시하거나 언론 보도로 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남에게 알리지 못하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Q. 조세범칙사건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반 세무조사는 덜 낸 세금과 가산세를 걷는 절차입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처럼 고의로 세금을 피한 혐의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전환 여부는 사안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 주는 신호로 읽힙니다.

Q. 1조 원이 걷히면 물가에 도움이 되나요?

1조 원은 혐의 금액이고, 실제로 얼마가 걷힐지는 조사가 끝나야 압니다. 걷힌 세금은 국고로 들어가며 특정 상품 가격을 낮추는 데 쓰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가에 영향을 준다면, 원가 부풀리기 같은 관행이 줄어드는 간접 효과에 가깝습니다.

Q. 조사 대상 업체와 거래하는 가게도 영향을 받나요?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거래상대방을 조사하다가 거래 일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만 살피는 부분조사를 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제81조의11). 조사 대상 업체에서 물건을 받거나 입점해 있는 자영업자라면 세금계산서·계산서와 실제 입금 내역이 서로 맞는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국세청 사례에는 거래처에 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한 계란 농가도 있었습니다. 가격을 깎아 준다며 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거래하자는 제안을 받으면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달앱이나 패션 플랫폼에 입점한 가게라면 매달 정산서에 찍힌 수수료와 광고비를 따로 모아 두세요. 내 가게 비용을 계산하고 세금을 신고할 때 바로 쓰이는 자료입니다.

뉴스를 읽을 때 구분할 것

이번 이슈의 핵심은 「누가 유죄인가」보다 추석 앞 생활물가와 맞닿은 업종에서 대규모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탈세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혐의로 조사 중이고, 1조 원은 추징액이 아니라 혐의 금액입니다. 조사만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뉴스 제목보다 공식 발표의 범위, 혐의와 확정의 차이, 내 결제 내역과 사칭 여부를 먼저 보면 됩니다.

세금 관련 다른 소식은 세금 라벨에 모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연장은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누가 대상인가 FAQ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의식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2026-09-14) — 국세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7·8·12·13·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경제 「국세청, BHC·푸라닭 비정기 세무조사」(2026-09-30) — 서울경제
  • YTN 「물가 불안 탈세 혐의 '배민·풀무원·무신사' 등 41개 업체 세무조사」(2026-09-14) — YTN
  • 연합뉴스·뉴시스·머니투데이 보도, 국세청 상담전화 126(국세청 누리집). 조사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기업에 대한 판단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본인 상황에 맞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