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호우 피해 5곳(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사업자 약 3만6000명,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약 1000명은 부가세 납부를 12월 28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어도 예정신고 대상 법인의 신고기한(10월 26일)은 그대로입니다. 길어지는 것은 납부기한입니다.
- 예정고지를 받는 개인·소규모 법인은 휴일 송달 지연을 고려해 납부기한이 11월 2일(월)까지입니다. 10월 말일로 늦췄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라 실제로는 11월 2일입니다.
-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11월 10일)보다 6일 빠른 11월 4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여부는 10월 6일부터 발송된 모바일 안내문, 또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합니다. 10월 10일 현재 일반 법인의 신고·납부 마감(10월 26일)까지는 16일 남았습니다.
10월 10일 업데이트: 10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남은 날짜를 표시하고, 국세청 공고 원문 링크, 예정고지세액 계산 예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12월 28일과 내년 1월 확정신고가 겹치는 일정표, 사업자 체크리스트를 더했습니다.
Q. 누가 직권연장 대상인가요?
결론: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이 기한을 늘려 주는 대상은 두 그룹입니다.
①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 5곳 소재 개인·법인사업자 (약 3만6000명)
- 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
-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②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 (약 1000명)
- 입점 소상공인만이 아니라 납품·협력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 마찬가지로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 직권연장: 내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자동으로 늘려 주는 조치입니다.
- 중소기업: 이 안내에서 법인 쪽 지원 범위를 한정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구체 규모 기준은 보도에 더 풀리지 않아 여기선 적지 않습니다.)
Q. 언제까지인가요? (직권연장 vs 일반 예정고지)
기한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신고와 납부를 섞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대상 | 당초 | 연장 후 |
|---|---|---|---|
| 직권연장 · 예정신고분 납부 | 호우 5곳·홈플러스 관련(중소기업 법인 포함) | 10월 26일 | 12월 28일 |
| 직권연장 · 예정고지분 납부 | 위와 동일 | 11월 2일 | 12월 28일 |
| 예정고지 일괄 연장 · 납부 | 모든 예정고지 대상자 | 10월 중(휴일 영향) | 11월 2일(월) |
| 일반 법인 신고·납부 | 예정신고 대상 법인 약 62만7000곳 | — | 10월 26일 (원칙) |
직권연장에서 꼭 구분할 점
- 길어지는 것은 납부기한입니다.
-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납부를 연장받더라도 신고기한은 10월 26일 그대로입니다. 신고는 그날을 지키면 됩니다.
예정고지 일괄 연장 (직권연장과 별개)
- 10월 초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국세청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습니다.
- 연장된 10월 말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요일)입니다.
-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약 223만명, 소규모 법인 약 19만개.
- 이들은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인 예정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2026.1.1.~6.30.)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 예정고지: 신고 대신, 지난번 낸 세금의 절반을 먼저 내라고 고지서가 오는 방식입니다.
- 공급가액: 부가세가 붙기 전, 실제로 공급한 금액의 합입니다.
일반 법인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약 62만7000곳은 2026년 7~9월(2기) 실적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면 납부도 같은 날)
Q. 조기환급은 언제 받나요?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인 11월 10일보다 6일 빠른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명시된 선정 기준은 아래 여덟 가지입니다.
-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 혁신·벤처기업, 신산업(AI·바이오·환경 등) 중소기업
-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등
- 조기환급: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 지급일보다 먼저 받는 것입니다.
- 세정지원: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세청이 기한·환급 등을 풀어 주는 지원입니다.
Q. 안내문은 언제, 어디서 확인하나요?
- 직권연장 대상에게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10월 6일자로 공고(제2026-112호)도 냈습니다.
-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세정지원 대상여부) 화면에서도 개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은 고지서, 홈택스, ARS 1544-9944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나는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 10월 6일 이후 모바일 안내문이 왔는지 봅니다. 문자 속 링크보다 홈택스 앱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없어도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세정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인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관계인지 맞춰 봅니다.
- 법인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예정고지 세액만 궁금하면 고지서·홈택스·ARS(1544-9944)를 씁니다.
대상이 아닌데 “연장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안내문·홈택스 확인이 기준입니다.
Q.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일반 법인은 10월 26일이 기본입니다. 직권연장 뉴스를 보고 모든 사업자의 기한이 미뤄졌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어도 신고(10월 26일)와 납부(12월 28일)를 혼동하지 마세요. 연장되는 쪽은 납부입니다.
- 예정고지 「10월 말」은 실제로는 11월 2일(월)입니다.
- 홈플러스 관련은 입점만이 아니라 납품·협력도 포함됩니다. 법인은 중소기업 한정입니다.
-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이 7~9월 매출·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Q. 10월 10일 현재 기준,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아래 날짜는 국세청 발표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요일은 직접 확인했습니다.
| 날짜 | 무엇을 | 누가 |
|---|---|---|
| 10월 6일(화)부터 | 직권연장 대상 모바일 안내문 발송 시작 (이미 진행 중) | 호우 5곳·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
| 10월 26일(월) | 2기 예정신고 마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면 납부도 이날) | 예정신고 대상 법인 |
| 11월 2일(월) | 예정고지세액 납부 마감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
| 11월 4일(수)까지 | 조기환급 지급 예정 | 기한 내 신청한 세정지원 대상자 |
| 12월 28일(월) | 직권연장된 납부기한 | 호우 5곳·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
| 2027년 1월 25일(월) | 2기 확정신고·납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 | 일반과세자 전체 |
10월 10일 현재 10월 26일까지는 16일, 12월 28일에서 내년 1월 25일까지는 28일 간격입니다. 이 간격이 왜 중요한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Q.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쉽게 말하면 지난번(1기)에 낸 부가세의 절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1천원 미만은 버림)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예시·가정).
- 1기(1~6월) 부가세로 300만원을 낸 개인사업자: 300만원 × 50% = 150만원을 예정고지로 냅니다.
- 1기에 80만원을 낸 개인사업자: 절반이 40만원으로 50만원 미만이라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2기분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예정고지로 낸 돈은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내는 돈입니다.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2기 전체 세금을 계산한 뒤, 이미 낸 예정고지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냅니다.
7~9월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Q. 납부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더 내나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하루에 미납세액의 2.2/10,000(0.022%)입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또는 고지일)까지 날짜만큼 계산합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예시·가정, 미납세액 200만원).
- 10일 늦게 냄: 200만원 × 10일 × 0.022% = 4,400원
- 30일 늦게 냄: 200만원 × 30일 × 0.022% = 13,200원
금액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늦어지는 날만큼 계속 늘고 신고 자체를 빠뜨리면 별도의 신고 관련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은 납부기한 자체가 12월 28일로 늦춰진 것이므로, 그날까지 내면 10월분 지연에 대한 가산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대상이 아닌데 연장됐다고 착각하면 10월 26일이나 11월 2일 다음 날부터 가산세가 붙습니다.
Q. 납부를 미뤘다면, 연말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12월 28일과 내년 1월 25일 사이가 4주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룬 세금과 2기 확정분이 짧은 간격으로 이어서 나갑니다.
예시로 보겠습니다(가정). 2기 예정고지세액 150만원을 12월 28일로 미룬 개인사업자가, 내년 1월 확정신고에서 2기 전체 세금을 320만원으로 계산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 12월 28일: 미뤄 둔 예정고지세액 150만원
- 2027년 1월 25일: 320만원 − 이미 낸 150만원 = 170만원
- 약 4주 동안 나가는 부가세 합계: 320만원
납부 연장은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내는 시기를 늦춰 주는 제도입니다. 연장된 두 달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 두면 연말에 한꺼번에 몰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체크리스트
-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했나요?
- 나는 신고 대상(법인)인지, 고지 대상(개인·소규모 법인)인지 구분했나요?
- 직권연장 대상 법인이라도 10월 26일 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예정고지 금액을 고지서·홈택스·ARS(1544-9944)로 확인했나요?
-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신고기한 안에 신청했나요?
- 12월 28일과 내년 1월 25일에 나갈 돈을 미리 나눠 두었나요?
- 세금 관련 문자를 받았다면 링크를 누르기 전에 국세청 공식 채널인지 확인했나요?
출처
머니투데이 2026-10-05 ·
이투데이 ·
조세플러스 2026-10-05 ·
전자신문·경향신문 등 동일 발표를 전한 보도
10월 10일 추가 출처: 국세청 공고 제2026-112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통지 ·
전자신문 2026-10-05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고지 50만원 미만 미징수)·제49조(확정신고) ·
국세청, 가산세 요약표(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
이 글은 세금 납부 일정을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투자·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대상 여부와 세액은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국세청 상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